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상병명 좌측 족부골절 및 종골골절 등으로 요양한 후 족관절 및 족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34
1993-09-27
상병명 제4-5요추간판탈출증과 기존 질병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척추고정술 등을 시행한 후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746
1993-09-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장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094
1993-09-27
퇴직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음성 난청이 진단된 경우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재결례
93-1040
1993-09-27
안면부 열상으로 요양한 후 안면부에 4센티미터 및 1.5센티미터의 선상흔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96
1993-09-27
운행도중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35
1993-09-27
업무상 피재되어 도급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3-1120
1993-09-27
생산직 사원이 반도체 제조 1과에서 근무중 호산성 백혈구증가 증후군 및 클라인텔터 증후군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972
1993-09-27
근로자가 상병명 좌측 족부 마멸창 및 제1족지 중족골탈구 등으로 인하여 요양한 후 족관절 기능장해 및 족부 신경증상과 족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017
1993-09-27
보일러공이 몸이 아픈 증세로 발병하여 선행사인 만성간염, 중간선행사인 간경화, 직접사인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118
1993-09-27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