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당연퇴직조항을 적용하여 고용관계를 단절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
93부해164
1993-10-07
폭행이 업무시간이 이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고소ㆍ고발이 안 되었다면 반드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81
1993-10-05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의 냉각기간을 무시하고 노동쟁의발생 신고 불과 2일째에 알선ㆍ조정과정을 대폭 생략한 채 한 중재재정은 위법ㆍ월권이 아니다
재결례
2
1993-10-05
노무관리와 회계 등이 본사에서 일괄 처리된다면 분리적용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3-51
1993-09-28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받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시효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례
93-50
1993-09-28
산재보험 임의가입의 경우 해약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라야 가능하다
재결례
93-45
1993-09-28
노무관리와 회계 등이 본사에서 일괄 처리된다면 분리적용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3-51
1993-09-28
업무상 피재되어 도급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체당보험급여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20
1993-09-27
주차 관리원이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부검결과 심관상 동맥경화로 확인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77
1993-09-27
야간근무후 자택에서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선행사인 소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123
1993-09-27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