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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당연퇴직조항을 적용하여 고용관계를 단절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
93부해164
1993-10-07
폭행이 업무시간이 이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고소ㆍ고발이 안 되었다면 반드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81
1993-10-05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의 냉각기간을 무시하고 노동쟁의발생 신고 불과 2일째에 알선ㆍ조정과정을 대폭 생략한 채 한 중재재정은 위법ㆍ월권이 아니다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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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5
노무관리와 회계 등이 본사에서 일괄 처리된다면 분리적용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3-51
1993-09-28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받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시효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례
93-50
1993-09-28
산재보험 임의가입의 경우 해약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라야 가능하다 재결례
93-45
1993-09-28
노무관리와 회계 등이 본사에서 일괄 처리된다면 분리적용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3-51
1993-09-28
업무상 피재되어 도급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체당보험급여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20
1993-09-27
주차 관리원이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부검결과 심관상 동맥경화로 확인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77
1993-09-27
야간근무후 자택에서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선행사인 소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123
1993-09-27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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