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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양중 사업주로부터 일실수익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합의금을 수령한 다음 치료종결된 경우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3-1214
1993-10-25
작업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로 요양하던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73
1993-10-25
광업소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82
1993-10-25
업무상 피재되어 뇌경막하 및 뇌내혈종 후두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요양한 후 외상성 치매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14
1993-10-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6경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 경수척수증 등이 발병된 경우 철야개호가 필요하다 재결례
93-1197
1993-10-25
공사현장에서 타사소속 근로자의 인명구조 작업을 하던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44
1993-10-25
사업주 동의를 얻고 노동조합이 주관한 운동경기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86
1993-10-25
조퇴후 무연탄 운반 작업차량에 동승하여 귀가도중 차량이 전복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08
1993-10-25
경비원이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사업장내로 옮기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009
1993-10-25
교통사고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121
1993-10-12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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