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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원이 창고옆에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204
1993-10-25
야간작업중 쓰러져 입원 치료중 회생가능성이 없어 퇴원한 후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92
1993-10-25
광업소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182
1993-10-25
가족과 함께 야외놀이후 직접사인 폐렴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38
1993-10-25
작업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로 요양하던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973
1993-10-25
사적 행위를 위한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202
1993-10-25
작업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로 요양하던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973
1993-10-25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로 요양 가료후 완관절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수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125
1993-10-25
탄광 선산부가 소음에 의한 돌발성 난청 및 고막천공으로 요양을 한 후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191
1993-10-25
업무상 피재되어 뇌경막하 및 뇌내혈종 후두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요양한 후 외상성 치매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114
1993-10-25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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