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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정부노임단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3-1261
1993-11-22
작업반장이 회식을 마친 다음 숙소로 돌아오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333
1993-11-22
조적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양안시신경위축, 외상성 시신경손상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38
1993-11-22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일괄적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건설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결례
93-65
1993-11-19
보험료 소급추징시 연체료계산은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구분하여 별도로 부과하여야 한다 재결례
93-66
1993-11-19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시를 들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3-64
1993-11-19
조직구성원으로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불복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202
1993-11-17
해고된 후 재채용된 자가 수습기간중 계속해서 근무불량한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191
1993-10-26
요양중 사업주로부터 일실수익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합의금을 수령한 다음 치료종결된 경우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214
1993-10-25
화장실에서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심실세동 및 심방실전도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77
1993-10-25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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