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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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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진단을 받고 요양중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사망이 된 동 폐암은 통상작업의 내용이나 환경 등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328
1993-11-22
미장공이 공사현장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345
1993-11-22
운전기사가 동료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327
1993-11-22
지게차 운전기사가 작업을 위해 걸어가다 뇌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299
1993-11-22
지입중기 운전기사가 업무상 사망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노동부장관 고시임금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3-1357
1993-11-22
경비원이 초소내 의자에 앉아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278
1993-11-22
조적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양안시신경 위축, 외상성 지신경 손상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38
1993-11-22
재해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이에 따라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3-1266
1993-11-22
미장공이 공사현장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345
1993-11-22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정부노임단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3-1261
199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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