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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포크레인을 이동하던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09
1993-12-20
개인질병이 있었다고 추정되더라도 열악한 작업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에는 업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93재해6
1993-12-10
근로자가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재해를 입었다해도 그 자체가 고의에 비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과실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3재해8
1993-11-30
재해발생 상황 및 업무수행 내용에 관한 허위진술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3-1313
1993-11-22
재해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이에 따라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3-1266
1993-11-22
잔폐 장해 7급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255
1993-11-22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정부노임단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3-1261
1993-11-22
상병명 1) 우 상지원위요골골절, 2) 우 대퇴골 및 종골골절 등으로 요양한 후 우측 완관절과 우 고관절 및 족관절에 각각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272
1993-11-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완 외상성 망막박리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장해가 남은 동시에 이로 인한 부등상증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239
1993-11-22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후 장해보상일시금과 사업주로부터 민사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 재요양 기간중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295
1993-11-22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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