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근무중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중 선행사인 만성폐질환,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결핵, 직접사인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33
1993-12-20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중 뇌졸중 및 부정맥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399
1993-12-20
경비근무중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오던중 선행사인 만성폐질환,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결핵,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33
1993-12-20
목공이 지붕수리중 추락하여 요양한 다음 치료 종결되었다가 재요양도중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395
1993-12-20
생산직 근로자가 작업중 협심증(의진), 근건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381
1993-12-20
상병명 양측 종골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다발성 좌상으로 요양하다가 양측 족관절 기능장해와 척주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380
1993-12-20
운전기사가 근간대성 경련이 발병된 경우 업무중 누출된 LP가스에 중독돼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32
1993-12-20
경비원이 근무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장마비추정, 선행사인 당뇨병 및 고혈압(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43
1993-12-20
업무상 피재되어 양견갑골절 등으로 요양하다가 치료 종결된 후 제4-5요추간 척수협착증 등이 발병된 경우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3-1417
1993-12-20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설비부서 친선축구 경기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44
1993-12-20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