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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37
1994-01-14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37
1994-01-14
회사의 선거일정ㆍ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 등은 노조의 규약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93부노140
1993-12-28
근무지 변경의 경우에도 전근무에서와 같은 동종업무를 수행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인정된다면 조합원의 전임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재결례
93부노137
1993-12-27
경비근무중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중 선행사인 만성폐질환,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결핵, 직접사인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433
1993-12-20
경비원이 근무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장마비추정, 선행사인 당뇨병 및 고혈압(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443
1993-12-20
상병명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중증 비출혈 등으로 요양한 후 중추신경장해와 청력장해 및 우수무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448
1993-12-20
제11흉추 압박골절, 제4요추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척추변형장해와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392
1993-12-20
상병명 양측 종골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다발성 좌상으로 요양하다가 양측 족관절 기능장해와 척주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380
1993-12-20
업무상 피재되어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로 요양하던중 업무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3-1398
1993-12-20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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