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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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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형틀목공 팀장이 작업후 퇴근하기 위하여 가설다리를 지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15
1994-01-26
최종 사업장이 폐광된 후 정밀검진결과 장해 11급으로 판정된 경우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재결례
93-1475
1994-01-26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다음 회사 차량을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76
1994-01-26
출장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더라도 무과실책임의 원칙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04
1994-01-26
시용근로자는 정식근로자와 달리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있다면 그가 조합간부라 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
재결례
93부노147
1994-01-24
정기인사이동시 근로자가 전출되더라도 노동조합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154
1994-01-20
불법파업 등 기업질서가 불안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동조합명찰 패용을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131
1994-01-20
같은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노조 탈퇴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조간부는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3부노156
1994-01-20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시 폐쇄시켰으며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를 임의 기재하고 있음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17
1994-01-17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시 폐쇄시켰으며,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를 임의기재하고 있음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17
199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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