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전기화상, 두부 타박상,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요양한 후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478
1994-01-26
작업중 발병하여 내인성 급사(추정)로 사망한 경우, 조직 검사상 재해와의 연관이 증명될 수 있는 소견이 없고 간질환에 의한 사망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411
1994-01-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체금은 이자의 성격을, 가산금은 벌과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를 부과하는 것은 법 제25조의 3(2009. 4.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 및 신뢰보호원칙의 취지에 비춰봐서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재결례
행심위 94-14
1994-01-26
사무실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4
1994-01-26
최종 사업장이 폐광된 후 정밀검진 겨과 장해 제11급으로 판정된 경우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재결례
93-1475
1994-01-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전기화상, 두부 타박상,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요양한 후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78
1994-01-26
작업도중 쓰러져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4
1994-01-26
작업중 발병하여 내인성 급사(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11
1994-01-26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을 받던중 의사체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70
1994-01-26
회사 주최 야유회에 참석하여 수영을 하다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1
1994-01-26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