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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정범위로 노동조합의 작업권이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작업권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재결례
93부노161
1994-02-23
회사경영사정으로 노조와 협의하여 감원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144
1994-02-22
무단결근 및 승무거부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거증이 없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본다 재결례
93부해262
1994-02-17
개산임금 추정액의 10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면 증가사유가 발생한 그 달이 증가시점이다. 재결례
행심위 93-85
1994-02-16
수종의 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프레스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행심위 93-95
1994-02-16
차량고장으로 대차지시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징계회부되었으나 징계회의후 근무중 징계위원장을 찾아가 폭행한 사실은 정당한 해고사유이다 재결례
93부노134
1994-02-16
특정한 제품만의 부분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작업공정을 통해 업종을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3-95
1994-02-16
개산보험료의 증가시점은 임금추정액의 10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달이다 재결례
93-85
1994-02-16
법률 및 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심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재결례
93-86
1994-02-16
노조간부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요구는 정당한 권리이고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형식적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93부노139
1994-02-01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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