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정범위로 노동조합의 작업권이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작업권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재결례
93부노161
1994-02-23
회사경영사정으로 노조와 협의하여 감원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144
1994-02-22
무단결근 및 승무거부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거증이 없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본다
재결례
93부해262
1994-02-17
개산임금 추정액의 10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면 증가사유가 발생한 그 달이 증가시점이다.
재결례
행심위 93-85
1994-02-16
수종의 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프레스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행심위 93-95
1994-02-16
차량고장으로 대차지시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징계회부되었으나 징계회의후 근무중 징계위원장을 찾아가 폭행한 사실은 정당한 해고사유이다
재결례
93부노134
1994-02-16
특정한 제품만의 부분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작업공정을 통해 업종을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3-95
1994-02-16
개산보험료의 증가시점은 임금추정액의 10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달이다
재결례
93-85
1994-02-16
법률 및 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심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재결례
93-86
1994-02-16
노조간부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요구는 정당한 권리이고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형식적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93부노139
1994-02-01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