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원이 사업장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1
1994-02-28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종결후 3년이 경과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보험청구권이 없다 재결례
94-64
1994-02-28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초소에서 발병하여 동맥경화증 및 협심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7
1994-02-28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가 현장사무실에서 쓰러져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0
1994-02-28
진폐 1형으로 요양결정된 후 선행사인 진폐증 및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식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5
1994-02-28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재고서류상자를 들다 요추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65
1994-02-28
운전기사가 차량을 인계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던중 상병명 1) 일과성 뇌허혈증, 2) 고혈압, 3)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36
1994-02-28
노조간부로 적극적으로 조합활동하던 근로자를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하고 진의에 의해 작성ㆍ제출되지 않은 동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146
1994-02-26
노조간부로 적극적으로 조합활동하던 근로자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하고 진의에 의해 작성ㆍ제출되지 않은 동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46
1994-02-26
특정범위로 노동조합의 작업권이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작업권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재결례
93부노161
1994-02-23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