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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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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원이 사업장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1
1994-02-28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종결후 3년이 경과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보험청구권이 없다
재결례
94-64
1994-02-28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초소에서 발병하여 동맥경화증 및 협심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7
1994-02-28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가 현장사무실에서 쓰러져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0
1994-02-28
진폐 1형으로 요양결정된 후 선행사인 진폐증 및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식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5
1994-02-28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재고서류상자를 들다 요추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65
1994-02-28
운전기사가 차량을 인계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던중 상병명 1) 일과성 뇌허혈증, 2) 고혈압, 3)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36
1994-02-28
노조간부로 적극적으로 조합활동하던 근로자를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하고 진의에 의해 작성ㆍ제출되지 않은 동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146
1994-02-26
노조간부로 적극적으로 조합활동하던 근로자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하고 진의에 의해 작성ㆍ제출되지 않은 동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46
1994-02-26
특정범위로 노동조합의 작업권이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작업권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재결례
93부노161
199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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