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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승소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는 화해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의무 일체를 면제시켰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4-179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중지, 환지, 소지 중수지골부 절단상태, 좌 소지 근위부 이하 괴사상태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4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경골원위부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154
1994-03-28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 중 가장 엄중한 해고처분조치는 정당하지 않다
재결례
94부해17
1994-03-21
산재로 손가락을 다친 후 조퇴요구시 정당한 절차를 주장하는 관리직원과의 몸싸움 와중에 약 4주 가량의 진단으로 부득이 결근시 결근이나 휴가절차를 회사의 수차의 요구에도 고의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일응 징계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
재결례
94부해12
1994-03-16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행동을 업무방해, 집단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300
1994-03-14
노조간부 임기 만료시까지의 정년연장합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4부노17
1994-03-09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공정성 있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전 면담하였고 퇴직금을 중간가불하였다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31
1994-03-07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종결후 3년이 경과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보험청구권이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64
1994-02-28
진폐 1형으로 요양결정된 후 선행사인 진폐증 및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식도암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그의 합병증으로서 폐결핵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본건 사망원인은 진폐증이라기보다 식도암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95
199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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