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191
1994-03-28
한방 등을 통한 자가요양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195
1994-03-28
경비원이 근무하여 오다가 폐쇄성 혈전 혈관염이 발병된 경우, 상병명 버거씨병은 기존질병이 자연적 경과과정에 의하여 악화되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204
1994-03-28
지게차 운전중 재해를 당한 경우 중기임차계약 및 이에 따른 임차료를 받았다면 건설공사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4-146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결례
94-191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결례
94-191
1994-03-28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운전중 재해를 당한 경우 중기임차계약 및 이에 따른 임차료를 받았다면 건설공사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4-146
1994-03-28
경비원이 근무하여 오다가 폐쇄성 혈전 혈관염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04
1994-03-28
한방 등을 통한 자가요양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4-195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2) 우측족관절 외과 개방성골절로 요양중 치료종결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4-89
1994-03-28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