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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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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3-4, 4-5요추간판탈출증, 2) 제5-제1천추간 척추 불안정, 3) 제5-6, 6-7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63
1994-04-18
상병명 폐악성 종양(소세포 폐암), 직업성 난청 좌측이 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요양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66
1994-04-18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
재결례
94부해11
1994-04-11
버스기사가 정류장 무정차통과와 비배차에 대하여 음주후 항의성 난동이 있었으나, 이러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는 해당되나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4부해40
1994-04-06
노동조합업무에서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상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것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16
1994-03-30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재결례
행심위 94-6
1994-03-29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소규모 물량의 운반을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4-6
1994-03-29
민사소송의 승소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는 화해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의무 일체를 면제시켰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79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중지, 환지, 소지 중수지골부 절단상태, 좌 소지 근위부 이하 괴사상태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4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경골원위부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54
199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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