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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무이사가 평소 허리치료를 받아오다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29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전체 체표면적의 70%가 2~3도 화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32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 인대파열로 요양 종결하여 장해등급 결정후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76
1994-04-18
전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외혈종, 뇌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44
1994-04-18
사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예산의 변태지출 행위가 감사에게 적발되어 이를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4부해31
1994-04-18
보강공사현장에서 도금물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4-265
1994-04-18
본인 소유 승용차로 출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41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경막하출혈, 다발성 뇌실질내출혈, 두피좌상, 두개골 봉합성 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25
1994-04-18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요양신청서를 확인증명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부정이득 징수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4-237
1994-04-18
자택인근 공원에서 철봉운동을 하다가 피재된 것을 업무수행중 피재로 허위 신청한 경우 요양을 취소하고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4-228
1994-04-18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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