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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택인근 공원에서 철봉운동을 하다가 피재된 것을 업무수행중 피재로 허위 신청한 경우 요양을 취소하고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4-228
1994-04-18
전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외혈종, 뇌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244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전체 체표면적의 70%가 2~3도 화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232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경막하출혈, 다발성 뇌실질내출혈, 두피좌상, 두개골 봉합성 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225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3-4, 4-5요추간판탈출증, 2) 제5-제1천추간 척추 불안정, 3) 제5-6, 6-7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263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 인대파열로 요양 종결하여 장해등급 결정후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276
1994-04-18
전무이사가 평소 허리치료를 받아오다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인이 된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의 부분적인 괴사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관상동맥의 순환부전, 심장비대, 고혈압, 관상동맥의 혈류저하, 세균성 심내막염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이나 환경 등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내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94-229
1994-04-18
상병명 폐악성 종양(소세포 폐암), 직업성 난청 좌측이 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요양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266
1994-04-18
근로자 본인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36
1994-04-18
본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로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12
1994-04-18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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