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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48
1994-05-04
노조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4부노18ㆍ94부해34
1994-05-02
노조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4부노18,94부해34
1994-05-02
음주 및 사고은폐 조작, 사납금 지연, 영업에 지장을 주는 노조활동을 한 것을 들어 단체협약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재결례
94부해48
1994-04-28
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인 회사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재결례
94부해48
1994-04-28
입사 당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3-358
1994-04-26
입사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납금의 미납,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19
1994-04-26
부실대출건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자를 대기발령후 당연면직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다
재결례
94부해47
1994-04-25
노사협상에 의해 정년연장의 기준이 설정되고 정년연장의 진행과정에서 조합선출직에 정년을 우선 연장한 것이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4부노33
1994-04-20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요양신청서를 확인증명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부정이득 징수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4-237
199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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