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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및 기간이 정하여진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로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그후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343
1994-05-30
근무하여 오다가 말초성 현훈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399
1994-05-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및 기간이 정하여진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로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그후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343
1994-05-30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결례
68207-862
1994-05-27
신빙성있는 사실여부를 확정키 곤란하고 뚜렷한 혐의가 없는데도 감독자의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4부해62
1994-05-24
원수급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수 없는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으로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재결례
행심위 94-15
1994-05-19
원수급인 사업과 완전히 다르지 않은 이상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4-15
1994-05-19
하기휴양소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51
1994-05-1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천공성 각막열상, 수정체 파열 및 외상성 백내장, 2) 외상성 전방출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경우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345
1994-05-09
사용자의 국적에 따른 산업별연합단체의 노동조합설립은 불가하다 재결례
국행심 94-275
1994-05-09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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