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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영업과장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 반신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365
1994-05-30
작업후 잠시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심부전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06
1994-05-30
회사대표는 노동조합설립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재결례
94-18
1994-05-30
회사 정비원이 휴게실 겸 숙소에서 취침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362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부 압궤손상, 2) 제5수지 우수지골 골절 3), 제4수지 절단, 이차 감염으로 요양후 기존 우수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장해와 병합된 경우 새로 발생한 우수 제4-5지의 장해(제11급)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4-387
1994-05-30
업무상 피재후 치료종결하고 소송에 의거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 소속 사업주가 체당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할 수 없다 재결례
94-294
1994-05-30
당초 사업종류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4-13
1994-05-30
현장소장이 근무중 발병하여 심장판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추정)에 의한 심실세동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92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부 압궤손상, 2) 제5수지 우수지골 골절, 3) 제4수지 절단, 이차 감염으로 요양후 기존 우수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장해와 병합된 경우 새로 발생한 우수 제4-5지의 장해(11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4-387
1994-05-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체금은 이자의 성격을, 가산금은 벌과금의 성격을 지닌다 재결례
94-14
1994-05-30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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