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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및 기간이 정하여진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로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그후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343
1994-05-30
작업후 잠시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심부전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된 심부전증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내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06
1994-05-30
회사 정비원이 휴게실 겸 숙소에서 취침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망 손×수의 하루의 근무시간이 비록 길기는 하나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이 가중하였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며 사망전일에도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크게 부담되었다고 볼만한 놀라움, 경악 등의 정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362
1994-05-30
현장소장이 근무중 발병하여 심장판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추정)에 의한 심실세동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본건 재해는 기존질병이 있었던 피재자의 신체적 조건에 업무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되므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보다 훨씬 급속히 악화되는 등 업무에 기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292
1994-05-30
근무하여 오다가 말초성 현훈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399
1994-05-30
당초 사업종류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행심위 94-13
1994-05-30
회사대표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재결례
94-18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종결한 후 장해연금을 받아오다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상향된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283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상완골 좌상부 분쇄골절, 2) 좌측 제11ㆍ12 늑골골절, 3)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389
1994-05-30
근무중 말초성 현훈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399
1994-05-30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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