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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던중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61
1994-06-20
본인소유 승용차 안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76
1994-06-20
일용직근로자들이 상사의 작업지시 변경에 불만을 품고 공사도중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여 음주후 작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4부해81
1994-06-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및 기간이 정하여진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로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그후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343
1994-05-30
업무상 피재후 치료종결하고 소송에 의거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 소속 사업주가 체당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294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종결한 후 장해연금을 받아오다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상향된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283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부 압궤손상, 2) 제5수지 우수지골 골절, 3) 제4수지 절단, 이차 감염으로 요양후 기존 우수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장해와 병합된 경우 새로 발생한 우수 제4-5지의 장해(11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387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부 압궤손상, 2) 제5수지 우수지골 골절, 3) 제4수지 절단, 이차 감염으로 요양후 기존 우수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장해와 병합된 경우 새로 발생한 우수 제4-5지의 장해(11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387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상완골 좌상부 분쇄골절, 2) 좌측 제11ㆍ12 늑골골절, 3)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389
1994-05-30
영업과장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 반신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365
1994-05-30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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