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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트럭운전기사가 상차작업후 차량에 탑승하다가 상병명 뇌동정맥기형, 뇌허혈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48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상지 전완부 압궤창, 우전완부 압박손상 및 신전근ㆍ건 결손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493
1994-06-20
회사 기숙사에서 중간선행사인 당뇨병,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58
1994-06-20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제외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
94-479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외상성 고막천공 좌측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74
1994-06-20
엄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입사 당일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4-423
1994-06-20
입사 당일 업무상 피재되어 재해를 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4-423
1994-06-20
결핵성 뇌막염으로 병원에서 치료하던중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성혼수, 뇌부종, 선행사인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55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입사 당일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4-423
1994-06-20
본인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02
1994-06-20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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