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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제외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
산심위 94-479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외상성 고막천공 좌측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274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상지 전완부 압궤창, 우전완부 압박손상 및 신전근ㆍ건 결손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493
1994-06-20
결핵성 뇌막염으로 병원에서 치료하던중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성혼수, 뇌부종, 선행사인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55
1994-06-20
회사 기숙사에서 중간선행사인 당뇨병,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지병인 당뇨병으로 취침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및 당뇨병 치료를 계속 받아 오던중 사망한 예로서 업무기간도 극히 짧은 상태였으므로 업무가 당뇨병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재결례
산심위 94-458
1994-06-20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던중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261
1994-06-20
도보로 출근하던중 상병명 진구성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65
1994-06-20
트럭운전기사가 상차작업후 차량에 탑승하다가 상병명 뇌동정맥기형, 뇌허혈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48
1994-06-20
도보로 출근하던중 상병명 진구성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65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사망일까지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급여액 전부를 임금의 총액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재결례
94-438
1994-06-20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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