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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본인소유 승용차로 귀가하던중 호흡곤란을 일으켜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518
1994-07-11
작업장 난로옆에서 잡담중 쓰러져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추정), 선행사인 허혈성 심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510
1994-07-1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슬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35
1994-07-11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94부노24
1994-07-06
강행규정에 반한 무효인 전직처분에 따르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처리하고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들어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다 재결례
93부해256
1994-06-30
직위해제후 일정기간 이후 해고(면직)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4부해100
1994-06-28
직위해제가 적정후속결정을 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할 때 소정의 절차를 결한 해고조치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부해100
1994-06-28
폭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31
1994-06-22
본인소유 승용차 안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76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입사 당일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423
1994-06-20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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