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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해머드릴로 활석작업중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509
1994-07-11
숙직근무를 하던중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15
1994-07-11
용접공이 작업을 마치고 세면을 하기 위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세면장으로 가던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22
1994-07-11
사내식당에서 송별회도중 1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60
1994-07-11
망년회 회식에 참석후 회사 사무실로 들어와 의식불명상태로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556
1994-07-11
직업병인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은 후 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552
1994-07-1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보일러 기사가 귀가도중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511
1994-07-11
야간 경비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양측전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537
1994-07-11
해머드릴로 활석작업중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09
1994-07-11
숙직근무를 하던중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15
199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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