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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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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부염좌, 둔부염좌,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기존증)으로 요양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73
1994-08-01
수련장 관리인이 양어장 물청소도중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621
1994-08-01
건설기계 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68300-689
1994-07-27
고속버스기사가 설날의 특별운송기간에 승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공익사업체 특송기간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정당하다
재결례
94부해135
1994-07-25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의 부당한 주장과 공기업으로서 인상에 어려운 이미 확정된 인건비 예산한도액을 초과한 노동조합의 주장은 종전 협약대로 중재재정 한다
재결례
94쟁의39
1994-07-22
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62
1994-07-14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근로능력 유무는 단순히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장해 정도와 신청인이 종사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94부해131
1994-07-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슬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535
1994-07-11
작업장 난로옆에서 잡담중 쓰러져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추정), 선행사인 허혈성 심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근무형태 등으로 보아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고 또한 재해이전 통상의 업무수행 과정으로 보아 사인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인 사태나 고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510
1994-07-11
야간 경비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양측전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537
199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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