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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망한 피재자가 하도급 근로자라기보다는 별도의 사업대표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94-616
1994-08-01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망한 경우 그 피재자가 하도급 근로자라기 보다는 별도의 사업대표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94-616
1994-08-01
2차 회식장소에 참석하였다가 만취된 동료근로자를 부축하여 계단을 오르던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604
1994-08-01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42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농흉에 의한 늑막비후, 늑간 신경통, 흉곽기형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11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좌측 종골 분쇄성 함몰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92
1994-08-01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회사가 판결금액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
94-594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43
1994-08-01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색소성 망막증(양안)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620
1994-08-01
퇴근하기 위하여 탈의장에 갔다가 발병하여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좌측 시상부가 발생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46
1994-08-01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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