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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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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농흉에 의한 늑막비후, 늑간 신경통, 흉곽기형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11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좌측 종골 분쇄성 함몰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592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과긴장 등으로 요양가료후 척추고정술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44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43
1994-08-01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색소성 망막증(양안)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작업시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미량의 페인트 등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620
1994-08-01
퇴근하기 위하여 탈의장에 갔다가 발병하여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좌측 시상부가 발생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46
1994-08-01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42
1994-08-01
수련장 관리인이 양어장 물청소도중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621
1994-08-01
중식시간에 부서내 팀별 체육대회의 본선에 앞선 축구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42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과긴장 등으로 요양가료후 척추고정술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44
199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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