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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다발성열상, 3) 좌측수부다발성 열상 등으로 요양중 수술직후의 기간외에는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94-716
1994-08-22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갔다가 귀사중 교통사고로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09
1994-08-22
프레스공의 갑상선 선세포암 척추골 전이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07
1994-08-22
회사앞 정류장에서 발병하여 요양중 퇴원하여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선행사인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 당뇨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04
1994-08-22
전기종합 기술직 근로자가 퇴근후 쓰러져 방실결절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33
1994-08-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락,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
94-710
1994-08-22
제철소 용수처리공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34
1994-08-22
점심식사후 작업개시전 쓰러져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52
1994-08-22
사무직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17
1994-08-22
회사내 배차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뇌혈관 연축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02
1994-08-22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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