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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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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94-44
1994-08-25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결산서류상에 계정된 임금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으로 본다
재결례
94-42
1994-08-25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94-44
1994-08-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락,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10
1994-08-22
제철소 용수처리공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원인 미상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될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734
1994-08-22
프레스공의 갑상선 선세포암 척추골 전이의 발병은 근무하였던 직종과 작업환경을 원인으로 하여 동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707
1994-08-22
전기종합 기술직 근로자가 퇴근후 쓰러져 방실결절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733
1994-08-22
사무직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17
1994-08-22
회사내 배차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뇌혈관 연축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02
1994-08-22
점심식사후 작업개시전 쓰러져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52
199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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