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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 종결후 장해등급 제5급을 결정받고 연금 2년분을 선급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장해연금 지급정지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4-756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견갑부 및 요배부좌상, 제3-4 및 제4-5요추간판 팽윤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819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추부 좌상, 제1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824
1994-09-12
작업을 마치고 퇴근길중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38
1994-09-12
착암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비중격 만곡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95
1994-09-12
무단결근과 지각이 잦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회부되어 개전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계속 근무태만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일으킨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4부해176
1994-09-08
택시운송수입금 미납 등 근무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79
1994-09-06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행심 94-44
1994-08-25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행심 94-44
1994-08-25
세무관서 등에 제출된 결산자료의 변경 등 공적인 증거자료 제출 등의 특단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결산자료에 의한 회계처리내용을 믿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행심위 94-42
1994-08-25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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