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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하퇴부 심부 파열창 및 혈관 신경근후 다발성 파열, 우측 경골, 비골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851
1994-10-10
노동조합활동이 아닌 집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94부노81
1994-10-06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재결례
행심위 94-62
1994-10-05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나 이의를 제기치 않고, 절차상에도 잘못이 있는 경우 중징계인 해고가 될 정도의 잘못이 없으므로 동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94부해228
1994-10-05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제품의 생산비율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재결례
94-62
1994-10-0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며 요양중 사망한 경우 미지급 장해보상은 치유된 때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788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 종결후 장해등급 제5급을 결정받고 연금 2년분을 선급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장해연금 지급정지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4-756
1994-09-12
근로자의 양측 소음성 난청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96
1994-09-12
착암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비중격 만곡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95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도손상, 골반골 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73
1994-09-12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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