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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택에서 취침중 청장년급사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003
1994-11-07
○○호텔 터키베스 및 화장실 철거작업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재된 경우 ○○호텔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재결례
94-864
1994-11-07
조합활동에 있어서 목적ㆍ내용ㆍ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보호를 받는다 재결례
94부노118
1994-11-04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직강요와 휴직사유서 허위기재 및 이중보상행위를 이유로 사규 등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94부해193
1994-10-31
근로자의 사직의사도 명확치 않고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원면직처리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재결례
94부해242
1994-10-31
노동조합 상급단체 전임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관리부에 근무하도록 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4부해198,94부노86
1994-10-18
피재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848
1994-10-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양측 하지 3도 화상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905
1994-10-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하퇴부 심부 파열창 및 혈관 신경근후 다발성 파열, 우측 경골, 비골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851
1994-10-10
피재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해야 한다 재결례
94-848
1994-10-10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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