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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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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전완부 절단으로 요양중 사망하자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 심사, 재심사를 거쳐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재결례
94-1147
1994-12-19
최초에 당연가입대상으로 성립통지를 하였으나 후에 임의가입 대상임이 밝혀졌다면 이를 정정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4-68
1994-12-17
근무태만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근무태만이 노조활동과 관련이 있고 노조활동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사유가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표면적인 사유보다는 노조활동을 혐오한데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4부노98
1994-12-12
유족이 회사와 결탁하여 재해내용을 허위로 작성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부정이득 징수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4-1093
1994-11-28
업무상 피재되어 소속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체당 보험급여를 수령한 후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함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4-1091
1994-11-28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족이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04
1994-11-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부염좌,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보존적 치료후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095
1994-11-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상완골골절, 요골ㆍ척골골절, 수부압궤창, 척골 정중신경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026
1994-11-28
작업복을 갈아입던중 쓰러져 심근경색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028
1994-11-28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족이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1104
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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