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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반장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현장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만성후두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15
1994-12-19
배관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추부염좌상,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4-5경추부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64
1994-12-19
미장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다발성 두개골 골절, 급성뇌경막하혈종, 다발성 늑골 골절은 폐질 등급 제2급 제2호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4-1024
1994-12-19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해고절차에 중대한 흠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4부해270
1994-12-1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전완부 절단으로 요양중 사망하자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심사, 재심사를 거쳐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재결례
94-1147
1994-12-19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않은 것이 해고절차에 중대한 흠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4부해270
1994-12-19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우측 부전마비 및 의식혼탁은 철야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4-1156
1994-12-19
작업반장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현장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만성후두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15
1994-12-19
배관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추부염좌상,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4-5경추부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64
1994-12-19
작업반장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현장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만성후두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15
1994-12-19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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