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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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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유족보상금보다 상회하는 경우 또다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1235
1995-01-23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장소에서 낚시를 하다가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1192
1995-01-23
재해발생이 없다하여 업종 자체를 달리하기는 어려우며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인하받을 수 있다.
재결례
행심 94-122
1994-12-22
플라스틱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청구인회사의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는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재결례
행심 94-122
1994-12-22
재해발생이 없다하여 업종 자체를 달리하기는 어려우며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인하받을 수 있다
재결례
94-122
1994-12-22
설치공사를 재조업에 흡수하는 경우란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결례
94-67
1994-12-22
재해발생이 없다하여 업종 자체를 달리하기는 어려우며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인하받을 수 있다
재결례
94-122
1994-12-22
설치공사를 재조업에 흡수하는 경우란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결례
94-67
1994-12-22
미장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다발성 두개골 골절, 급성뇌경막하혈종, 다발성 늑골 골절은 폐질 등급 제2급 제2호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1024
1994-12-1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전완부 절단으로 요양중 사망하자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 심사, 재심사를 거쳐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47
19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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