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노조원자격도 상실되는 곳으로의 전보명령에 불응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4부노117
1995-02-15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유족보상금보다 상회하는 경우 또다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235
1995-01-23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95
1995-01-23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229
1995-01-23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221
1995-01-23
담당구역의 청소도중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본인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도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239
1995-01-23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유족보상금보다 상회하는 경우 또다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1235
1995-01-23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95
1995-01-23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221
1995-01-23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1229
1995-01-23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