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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노조원자격도 상실되는 곳으로의 전보명령에 불응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4부노117
1995-02-15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유족보상금보다 상회하는 경우 또다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235
1995-01-23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95
1995-01-23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229
1995-01-23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221
1995-01-23
담당구역의 청소도중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본인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도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239
1995-01-23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유족보상금보다 상회하는 경우 또다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1235
1995-01-23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95
1995-01-23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221
1995-01-23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1229
1995-01-23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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