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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점심식사후 기숙사에서 휴식중 라이터를 켜다가 바지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98
1995-06-20
작업장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료근로자들과 배드민턴 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재결례
94-390
1995-05-30
단위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축구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84
1995-05-09
상시근로자가 4명인 의상실은 근로기준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재결례
95부해30
1995-05-02
장비도입시 업무상 과실로 부당손실 초래, 행정업무처리상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11
1995-04-11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재결례
95중재재심3
1995-03-3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는 사유만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5중재재심4~13
1995-03-29
단체협약상에 유니언 숍 조항이 있는 경우 노조원들이 노조를 탈퇴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함은 정당하며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4부해327ㆍ94부노133ㆍ94부해333ㆍ94부노134ㆍ94부해335ㆍ94부노135
1995-03-27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인사권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인사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고의적으로 승진누락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10
1995-03-09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인사권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인사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고의적으로 승진누락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10
1995-03-09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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