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다수인을 선동하여 단체행동을 유도한 책임과 상사들의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228
1995-10-01
노동조합활동이 인정되더라도 취업규칙에 명백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90ㆍ95부해161
1995-09-28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생체저항력의 상실로 발생된 각종 증상으로 중추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혼수상태에서 기도로 유입된 분비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폐로 흡입되어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재결례
95재해8
1995-09-27
상사에게 폭언ㆍ폭행한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100
1995-09-26
동료근로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업장내 식당으로 가다가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19
1995-09-12
전직이나 전보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95부해276
1995-09-07
회사명예실추, 위계질서 문란 및 노사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선전ㆍ선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다. 재결례
95부해189
1995-09-04
부당전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원직에 출근하였던 것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 및 무단 결근하였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징계이다 재결례
95부해194
1995-08-26
원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도과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한 잘못이 있어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95부해171
1995-08-08
업무방해 및 폭행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24,95부해51
1995-07-11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