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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숍 제도하에서 임의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위반에 불과할 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5부노139
1995-11-01
위계질서 문란과 근태불량으로 25일간 정직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신고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241
1995-10-30
근무성적 불량으로 징계해고하는 이상 동 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장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94,95부해340
1995-10-26
노조가 강당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장소사용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95부노92
1995-10-25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장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다면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92
1995-10-25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른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권은 인정된다
재결례
95부해239
1995-10-20
정당하게 마련되어 있는 회사의 제규정에 대하여 부정한 발언을 서슴치 아니하고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상사들의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228
1995-10-11
징계관련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거 신청인 불참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다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재결례
95부해225
1995-10-05
회사에 재입사 전 편집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디자이너 부분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객관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95부해304
1995-10-04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결례
95부해200
199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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