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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신청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부수한 취업규칙위반이 분명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146
1995-12-11
학력 및 경력은폐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95부노149
1995-12-08
노사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규정이라면 단체협약으로써의 보충적 효력이 있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재결례
95부해313
1995-11-29
음주운전의 정확한 입증이나 증거제출없이 단체협약을 적용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5부해247
1995-11-28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5부노132ㆍ부해268
1995-11-28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재결례
95부노132ㆍ95부해268
1995-11-28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 간담회에서 취중에 폭행한 사실로 인해 징계해고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5부노135ㆍ95부해277
1995-11-27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건비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관리자가 실무자급보다 많은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기준에 따랐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29
1995-11-24
노동조합법상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해고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한 것은 계약상 의무위반에 불과할 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5부노139
1995-11-17
쟁의행위 돌입시기에 단순히 단체협약상 해석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표명한 문서발송은 지배·개입 의사를 가진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138
199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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