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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직 29일간의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주지 않는다 하여 사용자와 전무이사에게 폭언, 언론사를 통한 사실 왜곡 보도 등을 하자 이를 이유로 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349
1996-01-09
피신청인과 전화 통화시 계속 무단결근하면 고용중지 (해고)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서도 계속 무단결근하였음은 계속 근로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95부해345
1996-01-08
결근계 제출없이 계속 결근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계속 결근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5부해345
1996-01-08
재심의 절차는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재결례
95부해342
1996-01-04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과장으로 승진시킨 인사조치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재결례
95부노153
1995-12-29
자필사직서를 작성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의료보험증 반납과 이의없는 퇴직금 수령 등의 행위로 사직의사없는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면직처리는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333
1995-12-28
전보 등 처분이 적재적소에 노동력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및 경영의 능률증진과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재결례
95부해320
1995-12-22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징계 등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5부해390
1995-12-22
결근 1일을 귀책사유로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자로서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5부해391
1995-12-20
공장가동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전공하였고 공장신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신공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5부해298
1995-12-20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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