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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월간 무단결근일수가 15일에 달하는 자를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95부해328
1996-01-17
1월간 무단결근일수가 15일에 달하는 자를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95부해328
1996-01-17
비위행위를 저지를 근로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1개월간 승무정지 한 조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157
1996-01-17
수차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여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는데도, 또다시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여 징계되었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5부해318
1996-01-15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5부해249
1996-01-15
조합지부장에 대한 규탄 서명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ㆍ개입한 행위이다 재결례
95부노165
1996-01-15
신청인들이 승진에 누락된 것과 신청인들의 조합활동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95부노166ㆍ95부노167
1996-01-15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5부해249
1996-01-15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나 입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166ㆍ95부노167
1996-01-15
노조운영을 위한 정당활동인 서명운동에 대해, 회사가 승진에 제한을 가하는 경고조치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5부노165
1996-01-15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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