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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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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된다
재결례
95부노112ㆍ95부해426
1996-01-24
당연퇴직 과정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172ㆍ95부해58
1996-01-23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없이 당연퇴직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95부해358외
1996-01-23
취업규칙상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되는 경우 해고예고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당연 무효는 아니다
재결례
95부해58
1996-01-23
단체협약은 만료되었으나 협약을 진행중이었으므로 일방적인 전임해지와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아 내린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5부해346
1996-01-22
금품수수 행위, 공금운용, 근태불량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취업규칙을 적용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5부해350
1996-01-22
단협이 만료되었더라도 협약을 진행중이라면, 일방적인 전임해지와 업무복귀명령을 내린후 지시거부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5부해346
1996-01-22
취업규칙의 '회사의 거래처로 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수수 또는 대차할 때'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350
1996-01-22
회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중에 노조가 임의로 행사를 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344
1996-01-19
회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중에 노조가 행사를 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면 정당한 징계이다.
재결례
95부해344
199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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