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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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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5부해312
1996-02-07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직권면직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5부해312
1996-02-07
취업규칙상의 업무태만, 지휘명령위반, 1년내 시말서 3회 제출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321
1996-01-31
전직이나 전보는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권한으로 특별한 권리남용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95부해323
1996-01-26
사용자의 반노조 활동이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 대한 전보조치가 업무상 필요에의한 정당한 인사조치라 보여지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해323외
1996-01-26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여진다
재결례
96부해359
1996-01-26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해334
1996-01-24
근로자를 전보시킬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이는 부당전보라 판단된다.
재결례
95부해334
1996-01-24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재결례
95중재22
1996-01-24
부정행위와 관련 제재조치로 부서원 전원을 인사발령 및 감급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426
199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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