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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임 노조간부인 근로자들이 인사제도 개편에 반대하여 사원에게 왜곡된 내용의 유인물을 수차 배포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96부해24
1996-04-22
회사근무일시보다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더라도 회사가 정한 근무일에 무단결근하였다면 해고사유가 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37
1996-04-17
회사에서 지정된 근무일에 무단결근하였으면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재결례
96부해37
1996-04-17
징계가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근 1년만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거나 징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어 부당징계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96부해29외
1996-04-16
노동조합 가입 또는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5
1996-04-15
사용자가 사업의 존속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집단행동에 대하여 경고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가입 또는 결성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5
1996-04-15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표수리 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38
1996-04-01
민원사건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으로 주의 및 경고를 받고 인사위원회 석상 등에서 개전의 정을 나타냈음에도 통상의 징계보다 과중한 해임조치를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96부해35
1996-03-29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장래에 노사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6부해64
1996-03-27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에 앞서 반성의 기회도 부여치 아니하고 곧바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20
1996-03-26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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