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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인사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14ㆍ96부해52
1996-04-30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큰데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전보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노9ㆍ96부해27
1996-04-30
신청인을 원직상당에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타당성 없는 이유를 들어 원직복직을 거부함은 진정한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본다 재결례
96부해1
1996-04-30
결근계가 불승인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도 없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재결례
96부해68
1996-04-26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68
1996-04-26
취업규칙에 의거 학력ㆍ경력의 허위기재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4
1996-04-24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단체협약으로서 차량배차기준에 따라 새차를 배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18
1996-04-24
단체협약의 징계규정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킨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선동한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45
1996-04-24
시공업체의 요청으로 수수료를 받고 떡값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고 하지만 공사가 하자가 없었고 폭언이나 폭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조치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3
1996-04-24
상용직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자에 비하여 금품을 제공한 근로자를 과중하게 해고처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결례
96부해49
1996-04-22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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