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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4. 6일 송달받았다면 같은달 16일 이후의 재심신청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한다. 재결례
96부해79
1996-05-17
정당한 인사권 범위내의 전출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한다. 재결례
96부노23
1996-05-15
징계양정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없이 피신청인들의 혐의사실에 상응하지 않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
96부해9
1996-05-13
임용자격의 결함이나 임용과정의 귀책사유가 없는 자를 이사장이 직접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77
1996-05-13
근로자가 고발한 비리로 처벌받은 것을 보복하는 수단으로 그간 제재를 받지 아니한 교통사고들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55
1996-05-13
노조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임시총회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게시한 관련 공고문을 회사가 제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노16
1996-05-10
노조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임시총회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게시한 관련 공고문을 회사가 제거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노16
1996-05-10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52
1996-05-10
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재결례
96부노29
1996-05-07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신청인과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을회사 직원으로서 갑과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을회사로부터 근무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을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30
1996-05-06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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